한국에서도 내년 가을부터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한다는 뉴스를 보고, 영국에서는 아기가 태어나면 우리 부부는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찾아보았다.
한국과 영국의 아동수당 급여수준
현재 한국의 국회에서 합의된 아동수당 급여는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다.
영국의 아동수당은 자녀수에 따라 달라진다.
- 첫 자녀: 주당 20.70파운드 (약 31,000원)
- 둘째부터: 자녀당 주당 13.70파운드 (약 20,500원)
이 금액은 자녀가 하나일 경우 한달에 12만원 가량, 1년에 약 161만원을 수급하게 되고, 자녀가 둘인 경우, 최대 1년에 1,800파운드, 한화로 약 270만원 가량을 수급하게 된다. 자녀가 셋인 경우 연간 수습액은 375만원 가령이 된다.
영국에서는 복지급여들을 모두 '주당' 금액으로 계산하고, 지급 자체는 4주에 한번씩 이루어진다. 달 (month)에 따라 한달이 4주인 주도 있고, 한달이 5주인 주도 있으니, 합리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한국과 영국 아동수당의 가장 큰 차이
가장 큰 차이는 '아동'의 연령 규정에 있다.
- 한국의 경우 자녀가 만 0-5세 아동에 대해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한다.
- 영국의 경우, 아동 연령은 자그마치 만 16세! 만약 16세 이후에도 만20세까지 전일제 교육 (full time education)을 받고 있을 경우, 만 20세가 될 때까지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또 다른 차이는 영국의 경우 고액연봉자는 아동수당에 대해 세금을 낸다는 것.
- 한국의 경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어제의 뉴스에 따르면 재산과 소득을 합쳐서 상위 10%인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90%의 가구들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JTBC에서 추정한 바에 따르면 월 소득만으로 했을 때 700만원 이상 정도가 되는 가정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아동수당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에 대해 일부 얼굴을 가린 주부 몇몇은 10만원이라는 돈이 자녀를 키우는 데 크게 영향을 미치는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본인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데도 불구하고 아동수당에서 제외되게 될 경우 자녀 양육에 대한 사기가 저하된다며 상위 10% 집단에 대한 급여 제외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였다. 그런 여론을 의식했는지,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급대상을 정할 지는 보다 조사를 해보고 결정한다고 한다.
왜 상위 10%의 가구는 제외하는가?
이런 식의 지급대상 결정은 주로 아동수당에 들어갈 수 있는 예산 규모에 따라, 또 정치적으로 수용가능한 아동수당 액수에 따라 꽤 인위적으로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왜 상위 5%도 아닌, 아니면 15%, 20%가 아닌, 10%의 사람들을 제외하는지, 그 커트라인은 상당히 임의로 정해지는 것이며, 정치적 협상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 영국의 경우: 재산은 고려사항에 들어가지 않고, 단지 세후 연봉 수준에 따라 지급대상이 결정된다. 부부 중 한사람이라도 과세소득 기준 연봉이 5만파운드 (약 7,500만원) 이상일 경우 아동수당을 받더라도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둘 중 한사람이라도 연봉이 6만파운드 (약 9천만원)를 넘을 경우 지급받은 아동수당 전체금액에 버금가는 세금을 내게 된다. 즉, 부부 중 하나라도 연봉이 6만파운드가 넘을 경우 아동수당을 받더라도 고스란히 그 돈 전체를 세금으로 내게 되므로, 아동수당을 안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국식 제도의 문제는 부부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경우, 실제 사용가능한 현금소득이 많지 않더라도 집 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이나 수도권의 가정의 경우 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고, 생활비도 상대적으로 적게 들고 집값이 저렴한 지방 소도시의 가정들의 경우 저렴한 집값 때문에 가처분소득이 서울/수도권 가정에 비해 높더라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의 경우라고 문제가 없지 않다.
- 가족 사정에 따라 부부 중 한사람만 일할 경우 가계 소득이 6만 파운드가 되면 아동수당을 수급하지 못한다 (받더라도 전액을 세금으로 납부).
- 그러나 부부가 모두 일을 하고, 각자의 연봉이 5만파운드일 경우 (엄격하게는 50,099파운드 이상의 연봉자에 대해서부터 세금이 부과되므로 정확하게 과세연봉이 5만파운드일 경우 아동수당 전액을 받는 데 문제가 없다), 가구 전체의 소득이 10만 파운드에 달하지만 이런 가정은 아동수당 전액을 수급할 수 있다는 것. 한 사람만 일을 하는 6만파운드 가구 소득을 가진 집은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데, 가구 소득이 10만파운드 (약 1억 5천만원)에 달하는 가정은 아동수당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영국에는 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2017년 전체 가족 중 16세 미만 가정이 있는 가정의 수는 약 8백만 가구 (7,983,000가구)가 있는데 (참고사이트 3), 그 중 약 715만 4천 가구 정도가 수급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 퍼센트로 환산해보면 약 89%의 가구, 즉 11% 가구를 제외한 모든 가구가 아동수당을 수급하고 있다. 이는 한국식으로 재산/소득 상위 10%로 딱 잘라 말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소득만 기준으로 하므로. 어쨌든 11% 가구를 제외한 전 가구가 자녀가 16세가 될 때까지 아동수당을 지급받고, 이는 영국의 전체 복지급여 중 5.33%에 이른다고 한다 (참고사이트 4)
한국에서는 아동수당제도 도입이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내년 9월 이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아무래도 현 정권이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면 현 정권에 대한 높은 정치적 호감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 같다. 내년에 법안이 작성되고 국회에서 통과될 때에야 정확한 금액과 수급대상이 정해지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아동수당의 도입이 한국의 가족복지, 아동복지, 보육제도에 있어서 중요한 한 걸음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관심을 갖고 지켜볼 일이다.
참고 사이트:
(본 포스팅에서는 영국 £1.00 (1파운드)를 한화 1,500원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였음)
'영국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영국 뉴스를 보다보면 놀라는 점들 (20) | 2017.12.12 |
---|---|
기본 식재료만큼은 아주 저렴한 영국 물가 (1) | 2017.12.11 |
영국의 미숙한 공공서비스 현실 (8) | 2017.12.05 |
모두가 "No"라 할 때 "Yes"하는 온도계 (2) | 2017.12.01 |
한국사람에게 영국이 살기 힘든 이유 (14) | 2017.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