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생활

자녀사망시 2주간의 유급 경조휴가를 도입하는 영국

옥포동 몽실언니 2018. 9. 21. 11:09

안녕하세요, 몽실언니입니다. 

며칠전 인터넷을 하다가 우연히 영국에서 모든 근로자들에게 자녀 사망시 2주간의 유급 경조휴가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가 도입된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이가 태어난 후부터 애를 돌보느라 티비나 신문, 그 어떤 매체로도 최신의 뉴스를 보지 못하며 지내고 있어서 이런 소식도 인터넷으로 우연히 접하게 되었는데요,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의 입장이다 보니 영국의 이런 뉴스에 자연스레 눈길이 갔습니다. 

Photo by Stanislav Kondratiev on Unsplash

이 법은 18세 미만의 자녀 사망의 비극을 겪은 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로, 2020년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고 합니다.  18세 미만의 자녀 뿐만 아니라 24주 이상의 태아를 사산하게 된 경우에도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Photo by Jeroen Wehkamp on Unsplash

한국의 경우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 모든 근로자에게 보장하는 경조휴가는 없고, 각 기업별로 기업내 사규를 통하여 사원복지 차원에서 경조휴가를 보장하는 것 같습니다.  각 기업들 내규는 제가 알 길이 없으니 한국의 공무원의 경우 어떠한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찾아보았습니다 (링크: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6131#AJAX).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시 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사망시 2일,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시 2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시 1일 

경조휴가를 쓸 수 있다고 나오네요. 휴가 일수로만 생각하면 "자녀 사망"과 "배우자의 조부모 사망" 시의 휴가일수가 동일하니.. 뭔가.. 합리적이지 않은 듯 한데요.. 

영국에서도 이같은 자녀사망에 대한 법정 경조휴가 도입이 오랜 기간의 캠페인 덕분에 이루어지게 된 일이라 매우 뜻깊어하는 분위기 (위에 링크된 뉴스를 봤을 때는) 인 듯 합니다.

물론 살면서 이런 제도의 혜택을 볼 일이 없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래도 이런 제도가 법적으로 도입된다는 것은 자식을 잃은 부모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큰 위로와 지원이 될 만한 제도라 생각됩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제도가 있었더라면 세월호 사고의 경우와 같이 어린 자녀를 잃은 수많은 부모들이 나왔던 경우 그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부모가 되고 나니 자녀와 관련되는 영국의 정책들에 자연스레 관심이 가게 되네요.  앞으로도 흥미로운 뉴스들을 보게 되면 종종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주말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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